교통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지원해 장거리 이동권 보장

박승욱 2024. 10.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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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이 속한 도(道) 내 단거리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만 지원했던 것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로 가는 버스 노선의 손실도 보전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8개도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국비 30%·지방비 70%)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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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시내·시외버스 등 지자체별 지원비율 자율화

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이 속한 도(道) 내 단거리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만 지원했던 것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로 가는 버스 노선의 손실도 보전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8개도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국비 30%·지방비 70%)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감소지역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에만 지원했다.

또 지원 노선의 범위도 늘린다. 기존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 관련 노선뿐 아니라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에도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다. 예컨대 한 지자체가 예산 지원 비율을 시외버스 30%, 시내버스 70%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시외버스 10%, 시내버스 90%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그간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시외버스 지원 비율을 10%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 등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375억원이다. 그간 국비 예산은 지난해와 지난 2022년 337억원, 2021년 339억원, 2020년 287억원이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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