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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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2월 6일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회전,>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사유로는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비중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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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우회전?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사람이나 통행중인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회전은 횡단보도의 신호만 보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지키지 않는 사유 |
ⓒ 경기연구원 작성 |
▲ 좌: 우회전 도입 과정의 문제점 / 우: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개선방안 |
ⓒ 경기연구원 작성 |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적색 신호시 우회전 방법 |
ⓒ 서울경찰청 |
▲ 녹색 신호시 우회전 |
ⓒ 서울 경찰청 |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 서울 경찰청 |
만약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교통 법규 몇 가지가 있다.
1. 차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2. 주정차하고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을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도로교통법제3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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