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與 "꼼수로 범죄 못 가려"

정혜정 2024. 10.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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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자 민주당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을 각자의 생일에 소환해대는 만행 앞에 말 한마디 못했을 부부의 피눈물이 과연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시민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징벌이냐"고 했다.

이에 윤 대변인은 "'무죄이유서'에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반박은 없다"며 "그저 '생일에 소환', '어린 시절 가난'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 등 야당을 향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며 "낯뜨거운 충성은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대표와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겨대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소위 말해 '빼박' 사건"이라며 "위증을 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15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같은 달 2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만약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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