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대세인데 ‘녹색기업’은 감소?…조지연 “전반적 제도점검 필요”
황인성 2024. 10.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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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이 대세임에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 4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 장관이 가진 녹색기업 지정·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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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2017년 152개→올해 97개
대기업 위주로 지정…중소기업 참여 저조
‘녹색기업’ 실질적 혜택 부족 해석도
ESG 경영이 대세임에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제도이지만 실질적 혜택이 부족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52개 대비 64% 수준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 4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 장관이 가진 녹색기업 지정·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보고‧검사 사항은 면제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녹색기업 지정과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97개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2곳에 그쳤으며, 대기업은 79개였다.
한편 환경산업기술법 위반으로 녹색기업에서 지정 취소된 기업이 지난 7년 간 2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한 A기업,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을 초과한 B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C기업 등이었다.
조지연 의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제도를 악용한 기업은 엄벌하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대기업 위주로 지정…중소기업 참여 저조
‘녹색기업’ 실질적 혜택 부족 해석도
ESG 경영이 대세임에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제도이지만 실질적 혜택이 부족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52개 대비 64% 수준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 4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 장관이 가진 녹색기업 지정·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각 환경청별로 관리하고 있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보고‧검사 사항은 면제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녹색기업 지정과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97개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2곳에 그쳤으며, 대기업은 79개였다.
한편 환경산업기술법 위반으로 녹색기업에서 지정 취소된 기업이 지난 7년 간 2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한 A기업,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을 초과한 B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C기업 등이었다.
조지연 의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제도를 악용한 기업은 엄벌하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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