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56억 가로챘다"…80대 자산가와 재혼 60대女 경찰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2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2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숨지기 전 B씨는 유언 영상을 통해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다. 녹음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박4일 목놓아 울어"…이승연, 위안부·프로포폴 논란 당시 심경고백 - 아시아경제
- 소방관에 "통닭 좋아하냐" 묻더니…소방서에 배달된 통닭 '감동' - 아시아경제
- "율희, 인플루언서 되더니 집 안 들어와…최민환 괴로워했다" - 아시아경제
- 체력 약한 남편에 모유 먹이는 아내…"버터 만들어 빵에 발라요" - 아시아경제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인정했다"…연예유튜버, '20분 녹취록' 언급 - 아시아경제
- "작업해 줄 테니 2000만원만 주세요"…'은밀한 유혹' 여론조사[고장난 풍향계]② - 아시아경제
- 반려견이 상처 핥은 후 팔·다리 절단…온몸 파고든 '이것' 때문 - 아시아경제
- '살찐 디카프리오' 러시아 남성, 총 들고 전쟁터 나간 이유 - 아시아경제
- "작전 수당 빨리 줘"…러 조종사들, 푸틴에 '폭탄 편지' 보냈다 - 아시아경제
- '출렁출렁' 새벽 인도 거닐던 외제차…"스트레스 풀려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