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소면 슬쩍하다 ‘벌금 50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도 없었다” 주장…재판부는 유죄 인정
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60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중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소면 외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넣었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고려하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음에도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리스크' 폭발 …윤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없다
- '용산 김치찌개' 비난하더니…'여의도 명셰프' 되겠다는 이재명
- 민주당, 뇌출혈로 숨졌는데 "보궐선거 원인" 막말…한동훈 "괴물 되지 말자"
- 한동훈, 독대 앞두고도 연일 '김건희' 거침없는 발언…뒷배는 '국민 민심'
- 사전투표율, 호남 안팎 온도차 극심…'비상' 걸린 이재명·한동훈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신의 사제' 비유 앞에선 '차은우보다 이재명'도 애교였구나"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