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소면 마트서 슬쩍했다가…50배 벌금 물어주게 된 60대
마트에서 장을 보며 개인 쇼핑백에 8000원어치 소면을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50만원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다.
A씨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무렵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 옛날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다른 상품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따로 가져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는 노모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빠트렸을 뿐 소면을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라며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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