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로 4억원 챙겨… 징역 7년
1년간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 시절 이같은 범행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사람들이 영상 다운로드를 위해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의 50%를 챙겼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과의 관계는 재미없다"…불륜에 빠진 그들의 공통점 | 중앙일보
- "두 시간 만에 숨진 '언니' 있다"…노벨상위 감탄시킨 한강 이 책 | 중앙일보
- "입사하려면 번호표 뽑아야" 인천 택시왕 '복지3종' 뭐길래 | 중앙일보
- "1년에 11억 번다"…5억 버는 유튜버 가볍게 제친 '이 직종' | 중앙일보
-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중계한 BJ…200명이 봤는데 신고 없었다 | 중앙일보
- "반세기만에 처음" 기상청도 놀란 사하라 사막…호수에 물 찼다 | 중앙일보
- "119 불러줘" 할머니의 직감…수양딸은 임종 자격 없었다 | 중앙일보
- "3일 오열에 '사람 죽었냐'고"…은지원 '펫로스 증후군' 뭐길래 | 중앙일보
- "살려주세요, 아!" 외마디 비명…112 경찰은 '이것'부터 뒤졌다 | 중앙일보
- 네타냐후 "가자전쟁, 부흥전쟁 부르자"…작전명 변경 시도 [세계한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