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어디에 응할까…"주당 48.2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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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올리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다수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일 때, 혹은 매입단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6주 이상일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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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개인 대부분 더 이득"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올리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다수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했을 때 더 많은 세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매수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이상일 때, 혹은 매입단가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6주 이상일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반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고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일 때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대부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세후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고려아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가격 인상이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들 역시 이중과세 조정으로 본국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사주 공개매수가의 인상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세금, 가격 측면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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