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법재판소법 위헌 소송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는데, 이 위원장은 이틀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임시 정지된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등에 대해 심리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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