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징수 강화

이종구 2024. 10.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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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최근 1차로 세외수입 체납 1953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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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최근 1차로 세외수입 체납 1953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16일간의 자진 납부 기간을 설정해 체납 안내문과 압류 및 공매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이후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시행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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