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처서 불법드론 날리면 레이저로 격추"…인천공항, 새 대공무기 배치

이민우 2024. 10.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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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관제권에 진입한 무인기, 불법드론 등 불법 비행체를 앞으로 레이저로 격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수도군단과 이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불법 비행체 공동 대응을 위한 레이저대공무기 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와 수도군단은 인천공항 관제권으로 진입하는 불법 비행체(무인기, 불법드론 등)에 공동대응하고, 불법 비행체로 인한 항공기 운항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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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군단과 협약…레이저 대공무기 신속 도입

인천국제공항이 관제권에 진입한 무인기, 불법드론 등 불법 비행체를 앞으로 레이저로 격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수도군단과 이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불법 비행체 공동 대응을 위한 레이저대공무기 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와 수도군단은 인천공항 관제권으로 진입하는 불법 비행체(무인기, 불법드론 등)에 공동대응하고, 불법 비행체로 인한 항공기 운항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도군단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비행체에 대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인천공항 인근에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하고 신속히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레이저 대공무기 도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선정, 시설물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사와 군이 상호 협력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비행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다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여섯 번째)이 11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군단 간 '인천국제공항 불법 비행체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박정택 수도군단장(왼쪽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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