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동물등록률 향상 기대
권기웅 2024. 10.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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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생겨 반려인들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봉화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 동물등록대행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 한곳이 지정돼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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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생겨 반려인들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봉화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 동물등록대행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 한곳이 지정돼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병원은 반려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부착하고 동록증을 발급한다.
군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마리당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화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한 곳도 없어 동물등록률이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동시에 시·군평가 지표인 반려동물 등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2014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하고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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