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설계사, 대리 서명 등 불법 모집으로 과태료
박동주 2024. 10.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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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설계사 2명이 실제 명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모집을 해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생명 여수학동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건의 보험을 실제 명의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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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설계사 2명이 실제 명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모집을 해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에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삼성생명 여수학동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건의 보험을 실제 명의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명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거나 가족 등 타인이 계약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대리 서명은 보험계약 모집시 금지되는 행동이다. 해당 설계사는 과태료 부과 시점에 이미 삼성생명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용봉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3건의 보험을 같은 보험회사 소속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체결된 경유계약은 불법이다. 이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른 일로 제재를 받아 업무 정지된 설계사가 주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다. 명의를 빌린 설계사는 과태료 부과 시점에도 삼성생명 소속이었으나 빌려준 설계사는 삼성생명 소속이 아니었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계약은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꾸준히 무리한 영업관행 등을 감독하고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설계사의 명함과 서류를 살피고 반드시 직접 서명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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