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작' 혐의 쿠팡… 法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과징금은 내야"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공정위와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된 검색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등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개가 넘는 임직원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공정위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에 대해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이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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