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올해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종료되면서 22대 총선 사범에 대한 수사도 일단락됐다.
10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최소 12명이다. 만료 시간 전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의원 규모를 감안하면 15~19명가량이 재판에 넘겨져 21대 총선(27명) 때보다 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이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구미갑)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기를 이용했다. 정동영 의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지역구(전주병) 주민을 상대로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혐의 종결된 경우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딸(조민)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병기 의원과 ‘지지자 일동’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박균택 의원도 혐의를 벗었다. 다만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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