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

장구슬 2024. 10.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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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에서 B군을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 받았고,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가족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거라 생각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켰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결국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B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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