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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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 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진 배송기사 정슬기(41)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영향으로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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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 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진 배송기사 정슬기(41)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영향으로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쿠팡 퀵플레스 기사로 근무해왔다.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은 사인이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으로 밝혔다. 대책위는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 과로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씩, 주6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근근무 30% 할증 적용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책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쿠팡CLS 직원이 “슬기씨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동료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다”고 묻자 고인이 “최대한 빨리하고 있다.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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