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는 20명 못미칠 듯

정진우 2024. 10.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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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올해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종료되면서 22대 총선 사범에 대한 수사도 일단락됐다. 이날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수는 21대 총선(27명)보다 대폭 줄어 20명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행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최소 12명이다. 이 외에도 만료 시간인 10일 자정 전 추가로 기소가 예상되는 의원 규모를 감안하면 15~19명가량의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선 총 27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전담수사반은 이날 자정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소 확정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구미갑)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구 의원을 직접 조사한 끝에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정동영 의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지역구(전주병) 주민을 상대로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기소됐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앞 순번을 주겠다”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김병기 무혐의…김영선·명태균도 선거법은 내사종결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자진 반납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종결된 경우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딸(조민씨)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이라며 조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병기 의원과 ‘지지자 일동’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박균택 의원도 혐의를 벗었다. 다만 박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며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은 직위를 잃는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다만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에서 계속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태블릿PC 등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선거범 재판 1년 이내에" 법원도 속도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사범에 대해 1년 이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뉴스1
이번에 기소되는 선거사범의 경우 역대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고질적인 ‘재판지연술’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예상됨에도 재판을 지연시키며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는 사례가 반복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빼들면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지키라는 권고문을 전국 각급 법원에 보냈다.

실제 2020년 제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7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됐지만 이들 중 20여명은 임기를 3년 이상 채우거나 임기가 끝난 이후에야 형이 확정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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