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 제기’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입증할 새 증거 有” 3차 공판서 나올까 [종합]

박세연 2024. 10.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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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1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는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했으나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고, 이날 2차 공판에서 선우은숙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신문에 나선 증인 A씨는 자신이 유영재 및 그의 사실혼 상대로 지목된 여성과 부부동반 여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야’ 등으로 지칭했으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유영재의 작업실에 여성과의 동거가 추측되는 용품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을 ‘와이프’라 호칭한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 2019~2020년경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혼인취소 소송은 혼인 전에 있던 중대한 신뢰관계의 위반을 주원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어 가사소송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 하나”라면서도 “어려운 소송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린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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