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11월14일 선고…배모씨 "법 위반 알았을 것"

손성배 2024. 10.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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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 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증인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0일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등) 혐의 16차 공판에 배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배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자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증인 신문은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직접 했다. 초점은 핵심 혐의 내용인 2021년 8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데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피고인에게 대통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누군가에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2021년 8월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배씨는 “그럼 안 된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장이 재차 “10년 넘게 피고인 가까이 있었던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건지”라고 묻자 “네”라고 크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5선 국회의원의 아내(당시 동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도 기부행위 위반인지 몰랐다는데, 왜 피고인은 안다는 것인가”라며 재차 확인했다. 배씨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며 “피고인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지난 2월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수원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씨가 이 말을 할 때 피고인석에서 배씨를 주시하던 김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손끝으로 오른쪽, 왼쪽 눈물을 훔치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도 닦았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수차례 선거 경험을 통해 식사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조심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전 국회의장 아내 2명, 현재 국회의장 아내 신모씨, 수행원 3명 등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이날 “피고인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공했을 때 현금으로 보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엔 “봉투로 받았는데, 10만원일 때도 있고, 20만원일 때도 있었다”고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게 확인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도 백화점 카드 외엔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 현금 보전받은 것 맞느냐”며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배씨는 “(피고인이) 무슨 책임을 지든지 상관없고 제가 아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8월 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배씨를 직접 신문하고, 관련자들의 금융·통신 기록을 추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정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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