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아동 성착취물 팔다 딱 걸린 20대 "생활비 벌려고"
김은빈 2024. 10. 10. 18:58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하는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터넷 성 착취물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손님으로 위장해 A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입했고, 곧바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보유한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SNS상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화장실 불법 촬영물 십수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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