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전세사기 피해 하자주택 긴급주거지원“ [2024 국감]

송금종 2024. 10.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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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0일 전세사기 주택 중 하자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자주택에 방치되고 있다. 하루빨리 발굴해 조치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요구에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해줘서 하자가 있는 물건은 전부 매입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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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송금종 기자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0일 전세사기 주택 중 하자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자주택에 방치되고 있다. 하루빨리 발굴해 조치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요구에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해줘서 하자가 있는 물건은 전부 매입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을 요구하는 가구는 긴급주거지원하고 직접 하자를 보수해서 쓰겠다는 분은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장 뚫림, 누수, 곰팡이 등 하자를 호소하는 주택이 태반이다. 심지어 외벽이 떨어져나가거나 가스배관이 손상돼 단순 주거불편을 안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거주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자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피해규모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하자보수가 통과됐지만 지자체가 바로 예산을 투입해 조치할 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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