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 목록 법원에 제출…채권자 4.8만명, 채권액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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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채권자 수가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상거래채권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전날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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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채권자 수가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상거래채권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전날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회생절차개시 신청 무렵인 8월 1일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상거래채권자(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생절차개시일인 지난 9월 10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상거래 채권자 수는 각각 2만104명, 2만8279명으로 크게 줄었다. 상거래채권액은 티몬이 8708억원, 위메프가 34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차감(정산), 동일사업자(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 위메프 측은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 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들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들은 11일 0시부터 티몬과 위메프 각 사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지된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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