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 징계사유 2위는… '휴대전화 사용'

이지은 2024. 10.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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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관사의 업무 부주의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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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간 징계건수 중 15% 차지

최근 2년간 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0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운전진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80건 중 '업무 부주의'가 36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은 12건(1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윤재옥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레일은 내규에를 통해 운전실에서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관사의 업무 부주의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운전실 총 1411칸 중 306칸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실제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없는 상황이다.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전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시행령에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열차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기관사의 업무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공사는 운전실 내 스마트폰 사용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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