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잇단 시정명령에 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맞불

박구인 2024. 10.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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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는 두 건의 불공정 개선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힌 체육회에 연달아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10일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체육회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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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는 두 건의 불공정 개선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힌 체육회에 연달아 시정명령을 했다. 체육회는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문체부는 10일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체육회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체육회가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라고 체육회에 권고했다. 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하려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 현행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같은 권고를 했다. 문체부는 권고 이행 요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이날 문체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부당하고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빈번한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체육회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다”며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문체부와 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회는 최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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