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암 유발 '잔탁' 소송 종결...최대 22억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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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약사 클락슨스미스클라이언(GSK)가 자사 약의 암 발생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GSK가 속쓰림 위장약인 잔탁의 발암 성과 관련한 7만건 이상의 소송을 종결 하기 위해 최대 2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CNN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10개의 원고 법무법인과의 협약으로, GSK에 대한 주 법원에서의 80,000건, 즉 93%의 소송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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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가은 기자]
영국 제약사 클락슨스미스클라이언(GSK)가 자사 약의 암 발생 소송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GSK가 속쓰림 위장약인 잔탁의 발암 성과 관련한 7만건 이상의 소송을 종결 하기 위해 최대 2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CNN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10개의 원고 법무법인과의 협약으로, GSK에 대한 주 법원에서의 80,000건, 즉 93%의 소송을 해결한다.
회사는 이 합의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잔탁의 주성분인 라니티딘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일관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속적인 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잔탁은 1983년에 미국 규제를 통과한 후 198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물로 자리잡았으며, 연간 판매액이 10억 달러를 넘기는 첫 번째 약물 중 하나였다. 이 약물은 GSK, 화이자(Pfizer), 사노피(Sanofi), 보이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등 여러 제약사에서 판매되었다.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의 시장 철수를 요청한 후, 제조사들은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FDA는 라니티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암물질인 NDMA로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제약사들도 잔탁 관련 소송을 해결하고 있으며, 화이자는 대부분의 주 소송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노피도 4,000건의 소송을 해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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