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확대, 카시트 부가세 면세… 눈에 띄는 국회발 세법개정안

신준섭 2024. 10.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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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월급쟁이 맞춤형' 세법개정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정산 때 부부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하는 내용이나 인적공제대상인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높이자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발의된 세법개정안은 부부 간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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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맞춤형’ 발의
연말정산 카드·인적공제 등 혜택 늘려
저출산 대응 부가세 면세도 ‘눈에 띄네’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월급쟁이 맞춤형’ 세법개정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정산 때 부부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하는 내용이나 인적공제대상인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높이자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현재 20만원인 월급쟁이 식대 비과세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개정안도 발의됐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 옷이나 카시트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세법개정안도 부모 입장에선 환영할 만하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월급쟁이 맞춤형 법안 발의는 국세청 차장 출신 늘공(늘 공무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10일 기준 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말정산 가족혜택 관련 세법개정안이다. 현행 세법 상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그러다보니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발의된 세법개정안은 부부 간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편의성도 늘고 공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자녀 대상 세법개정안도 월급쟁이들을 겨냥했다. 만 7세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복과 신발, 도서, 카시트 등을 부가세 면세 대상 물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저귀 분유 정도만 부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되는데 이를 늘리자는 취지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해당 품목을 면세하거나 부가세율을 낮춰주는 점을 벤치마킹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의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인적공제 대상 연령을 개정하는 법안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20세까지만 인적공제를 받도록 돼 있는 기준을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올해 기준 대학 등록금 평균이 683만원이라는 점과 이들이 여전히 부모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직장 생활과 관련해선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식대 비과세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10만원 증가분만큼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장 등 의복을 본인 돈으로 갖춰야 하는 점에 대한 보완책도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다. 임광현 의원은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 2000만명인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세금 분야는 불공평하다”며 세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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