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앱 수수료 왜 받나" 공정위, 카카오택시 또 제재 추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콜 차단’ 혐의에 이어 타사 앱 호출건을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경쟁사 택시의 콜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이유(콜 차단)로 카모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자사 택시 앱인 카카오T가 아닌 다른 앱으로 호출한 택시 이용 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시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카모에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카모의 대구·경북지역 가맹 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시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였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7월 DGT모빌리티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뒤이어 대구·경북을 뺀 전국의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KM솔루션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의 계약 역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카모 측에 통보했다. 최종 제재 여부나 수위는 심의를 거친 뒤 결정된다. 만약 공정위의 판단이 심의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지고 카모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시기 전체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카모 측은 “심사보고서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하게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카모 관계자는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의 경우 단순히 호출 중개만 하는게 아니라 관제시스템과 수요 지도, 재무 및 회계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 나아가 브랜드 홍보·마케팅, 기사 교육과 채용 지원, 차량 및 서비스 품질 유지 등 모든 방면에서 영업을 지원하고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처럼, 손님과 식당을 연결 시켜주는 것 외에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도 하는 만큼 전체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가맹 택시들이 다른 호출 플랫폼을 활용해 ‘자동배차’를 회피하고 승차 거부 가능한 배회 영업을 선호하는 등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다”며“지난해 주요 택시단체 및 가맹택시 업계도 배회 영업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과 별개로 공정위는 이미 두 차례 카모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일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제휴 계약을 거부한 타사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원, 지난해 2월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카모의 최근 3년(2021~2023년) 영업이익을 합한 것(707억원)보다 많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카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가 고의로 이뤄졌다고 판단, 과징금 90억원과 함께 대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카카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 없다”며 “카모로 인해 과거보다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편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혁신은 모두 부정 당하고 사업의 근본 원리조차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카모 측은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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