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직구 아이섀도우, 비소 기준치 20배…"화장품 소비 주의"

김영원 2024. 10. 1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직구'한 아이섀도우에서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섀도우에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 초과한 198.1㎍/g 검출됐고, 납과 비소가 각각 기준치를 3.6배,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 주위 화장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직구'한 아이섀도우에서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등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 등이 국내 기준을 넘어섰다.

우선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아이섀도우에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 초과한 198.1㎍/g 검출됐고, 납과 비소가 각각 기준치를 3.6배,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마스카라는 1.2배, 아이브로우는 1.8배, 아이라이너는 2.1배 초과했다.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에서도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의 1.4배 초과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며, 피부와 접촉했을 때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 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