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버터] 편의점은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대법 3년 만에 공개변론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3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간의 질의응답, 재판부와 대리인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인지 여부다. 또 시행령 개정을 미룬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휠체어장애인이 편의점이나 매장에 들어설 때 필요한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다만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 시행령 조항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의 약 97%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원고들은 “국가가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종결 이후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일정은 대법원이 추후 공지한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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