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 사실상 '0'…5년간 6건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검찰, 쪼깨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하는데 법원마저 '공정' 포기"
"피고인, 기피 신청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 걱정해야 하는 실정"
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0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적장애女에 변비약 먹이고 벌레 넣어 밥 비벼 먹이고…악마 유튜버들, 처벌 수위는? [디케의
- "소주 4병 거짓 진술 박대성, 재판 경험 풍부…계획범죄 고의성 인정될 것" [디케의 눈물 294]
- "흉기로 찌른 후 '씩' 웃던 박대성…계획범죄 실현되자 흥분한 것" [디케의 눈물 293]
- 앙심 품고 여관에 불 내 3명 사망…"징역 25년 중형 예상" [디케의 눈물 292]
- 관공서에 대형견 끌고 와 소란 펴도 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했어야" [디케의 눈물 291]
- 보수주자 춘추전국시대…한동훈은 '흔들' 다른 잠룡들은 '꿈틀'
- 김예지 "첫 표결 후 한동훈으로부터 응원 메시지 받아"
- 선관위, '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가능…'이재명은 안 돼' 불허
- 시청률도, 신뢰도 모두 잃은 KBS의 ‘씁쓸한’ 연말 [D:방송 뷰]
-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받은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를 설득?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