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못하겠다” 포기하는 교사, 3년 만에 2.3배 늘어

박상은 2024. 10. 1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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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3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교사 본인의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사례는 124명(61%)이었다.

올해 1~7월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바뀐 사례 55명 중 초등교사는 24명(43%)이었다.

초등학교는 한 해 동안 하나의 학급을 전담하는 담임제도로 운영돼 중·고교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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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4명… 초등 비율이 가장 높아
학부모 요구로 교체도 초등 82%
교권침해·업무부담이 원인 꼽혀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3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사례는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203명의 담임이 교체됐다. 이 중 교사 본인의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사례는 124명(61%)이었다. 교사 스스로 담임을 그만둔 사례는 2020년 54명,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88명의 담임이 교체됐고, 이 중 본인 요청에 따른 교체 사례는 55명이었다.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담임교사는 2020년 17명, 2021년 52명, 2022년 88명, 2023년 7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담임 교체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는 70~80%가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2020년 88.2%, 2021년 71.2%, 2022년 81.8%, 2023년 82.3%를 기록했다.

스스로 담임을 포기한 사례에서 초등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3.3%, 2021년 43.3%, 2022년 54.2%, 2023년 48.3%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바뀐 사례 55명 중 초등교사는 24명(43%)이었다.

교사가 담임직을 포기하는 원인으로는 교권침해 등에 따른 의욕 상실이 꼽힌다. 초등학교는 한 해 동안 하나의 학급을 전담하는 담임제도로 운영돼 중·고교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5050건이었다. 2022년 3035건보다 2015건 늘었다. 지난해 교권침해 피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활동방해’(22.7%) ‘상해폭행’(14.9%) 등 순이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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