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병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신지호,박재현 2024. 10. 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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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은 인용 보도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김 의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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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부부 법카유용 의혹도 내사 종결
사진=이병주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은 ○○정당 후보로만 돼 있고 이름은 없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이해되도록 자료를 배포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인용 보도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김 의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부부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22년 9월 음식점 2곳에서 동작구의회 부의장 카드로 34만7000원을 결제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 부부가 카드를 사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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