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30만원↓ 연체 통신 요금 추심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건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금융 당국이 이를 보완한 것이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건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방지고 경솔”…우승후 사과한 ‘흑백요리사’ 1등, 왜
- “전기차 화재, 45층까지 냄새가”…새벽 공포 떤 주민들
- 북 “9일부터 요새화 공사 진행…南연결 도로 단절”
- 한국 소비자 차별, 중도해지 불가능…OTT 서비스 실태 살펴보니
- 지연, ‘황재균과 이혼’ 이틀 만의 팬미팅…결국 울었다
- 새벽 아파트 공용 테라스서 ‘알몸 음란 행위’ 검거
- “아일릿 매니저, 뉴진스 왕따 안 시켰다” 진실 공방
-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지만 재범 위험 높아”
- “물러나지 않겠다”… 당내 세력화 시동, 한동훈의 ‘강공’
- 수소 채워 화약띠 두른 北 오물풍선…지상 폭발시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