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 받는 한국거래소…재개 가능성은
송금종 2024. 10.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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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를 졸업한 지 꼬박 10년이 된다.
거래소는 한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이었지만,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단일거래소라 모든 거래가 한 개 시장에서 이뤄지다보니 독점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아야만 방만 경영이 사라진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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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를 졸업한 지 꼬박 10년이 된다. 거래소는 한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이었지만,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되려면 우선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상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가운데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 정치권은 방만 경영과 독점 지위를 문제 삼으며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됐다.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출자 또는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327개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2015년까지 6년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았다. 방만 경영은 거래소 국정감사 단골 주제였다. 거래소는 무분별한 수당지급과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회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복리후생비를 70% 가까이 삭감하고, 추후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 해제됐다. 현행법 상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임할 수 있다.
거래소 경영 자율성은 커졌지만 내부 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문책 사항을 보면 거래소는 금융투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고,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감리대상 임의 축소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의무 위반 등이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기관주의나 소액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다. 방만 경영은 물론 시장 감시기능 미흡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방만 경영 말고도 지적을 받은 독점 구조는 대체거래소(ATS)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당국은 자본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거래소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이러한 시장 경쟁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단일거래소라 모든 거래가 한 개 시장에서 이뤄지다보니 독점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아야만 방만 경영이 사라진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법처럼 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가 시작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ATS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지 걱정된다”며 “거래소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시장을 분류해서 다양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 받도록 여건을 마련해뒀는데 코넥스 시장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TS도 비용 등 현실화가 어려운 것 같아 복수거래소가 나오기 전까진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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