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인권위 결정 일리 있다

2024. 10.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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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줄곧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인용을 주장한 측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그동안의 인권위 입장과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판단에는 휴대전화와 SNS의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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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줄곧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보수적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뒤 성향이 반영됐다며 “과거로 퇴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나 변화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권위는 10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 회의에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표결한 끝에 8대 2로 기각했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휴대전화 활용 범죄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을 주장한 측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그동안의 인권위 입장과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판단에는 휴대전화와 SNS의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10대의 우울증 발생 빈도 및 청소년 자해 비율 급증의 원인을 스마트폰 및 SNS 이용시간 증가로 지목하는 연구· 주장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선 상당수 혹은 모든 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휴대전화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휴대전화·SNS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진정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만 비슷한 상황일 때라도 휴대전화 수거 자체만으로 인권 침해를 가리기보다는 달라진 휴대전화 용도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인권위는 비슷한 사건에서 일괄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한 가지 근거로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돕는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휴대전화는 사용자를 집착과 중독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어떤 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가해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교내 불법 촬영이나 사이버 폭력 등에 휴대전화가 활용돼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괄 수거 탓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침해되는 인권보다 휴대전화 오남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인권이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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