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본인 수사 경찰 증인요청…비판일자 하루만에 철회

이창훈, 성지원 2024. 10. 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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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초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셀프 방탄 국감” 논란이 거세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종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능범죄수사팀 실무자 2명에 대한 증인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당초 7일 행안위 국감에서 ‘피의 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을 이유로 김 서장과 수사 실무자 2명을 경기남부경찰청 국감(14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때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낮추는 등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고,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모른 체하고 가야 하나. 그렇게 못 한다”며 증인 채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를 겁박하려고 증인을 채택한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단독으로 경찰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수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한 증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보복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후 “경찰이 과연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방탄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사전 소명된 부분이 있으므로 증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러섰다.

이창훈·성지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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