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뺨 때리고 운전 방해한 카이스트 교수…징역형 구형

정시내 2024. 10.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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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첫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했고 합의, 공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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