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압수수색 영장에 홍 전 회장 과장광고 혐의 적시

이해준 2024. 10. 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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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때 사용한 영장에 횡령과 배임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위 과장 논란으로 당시 홍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모펀드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7일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영장엔 횡령과 배임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4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 전 회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홍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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