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의평원 규정 개정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 초래"

조인경 2024. 10. 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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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원장은 "인증기관 취소에 관한 신설 조항, 재난 사태에서 불인증 판정 대신 보완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조항, 의평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항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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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평원장,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 표명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출처= 국회방송]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 원장에게 최근 의평원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재지정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 우려와 관련해 실질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원장은 "인증기관 취소에 관한 신설 조항, 재난 사태에서 불인증 판정 대신 보완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조항, 의평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항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부여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이 평가·인증 기준 자체를 저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묻자 안 원장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직접적인 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만약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교육부·복지부 장관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안 원장은 "의평원 자체가 상당히 작은 조직인데 기존 수행하던 정기평가와 중간평가에 더해 주요변화평가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니 (업무량이 과중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 대학 30곳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11월 말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의평원에서 주요변화평가단을 구성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또 "의평원은 대학들이 기본의학 교육의 여건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의사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량 있는 의사를 배출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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