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 체납도

최예슬 2024. 10.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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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이전에도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문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씨가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지난 8월 제주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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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문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차량.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이전에도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문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씨가 몬 캐스퍼 차량은 총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는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씨가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지난 8월 제주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도 7시간가량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다. 그러나 과태료는 부과받지 않았다. 구청은 시민 신고가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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