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오르나?...내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김연수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tudyabroad4554@naver.com) 2024. 10.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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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1년 사용 시 1800만원 → 2310만원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급여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23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 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이러한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3개월 출산휴가를 다 쓴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서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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