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말다툼 중 채무자 살해한 중국인 남성,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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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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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국내서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해"
피해자 자택서 빌려준 돈 1200만원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말다툼 도중 우발적 범행이었던 걸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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