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안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 건의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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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는 임종훈 의장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에서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훈 의장은 "도농복합도시의 법정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실제 농촌과 유사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포천시의 신읍동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는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매년 약 250여 명씩, 총 5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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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는 임종훈 의장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에서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 건의문'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을 포함한 특별전형 적용 지역과 비율 확대, 접경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종훈 의장은 "도농복합도시의 법정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실제 농촌과 유사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포천시의 신읍동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는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매년 약 250여 명씩, 총 5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접경지역에 있어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피해나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접경지역 관련 법률을 적용한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임 의장의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해 경기 북부 타 시군 의장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한 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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