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전기車 관세 보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확인됐고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EU 투표에선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다. 12개국은 기권했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과일 아직도 비싼데…올 겨울 이 과일 먹어야 하는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