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전기車 관세 보복

최동현 2024. 10.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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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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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확인됐고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EU 투표에선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다. 12개국은 기권했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에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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