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기준치의 200배”

구채은 2024. 10.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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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중독 사망 사건으로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사고 당일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하는 최대 1ppm이 검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8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1쪽 분량의 영풍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중독으로 60대 하청근로자가 사망하고 노동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영풍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작업한 정액1단 공장은 2023년 12월 6일 9시부터 17시까지 삼수소화비소가 계속적으로 허용된 기준치인 0.005ppm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13시 35분경부터 14시경까지는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하는 1ppm으로 측정됐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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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공소장 입수
비소 중독 사건 당시 작업 환경 담겨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중독 사망 사건으로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사고 당일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하는 최대 1ppm이 검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8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1쪽 분량의 영풍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중독으로 60대 하청근로자가 사망하고 노동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영풍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작업한 정액1단 공장은 2023년 12월 6일 9시부터 17시까지 삼수소화비소가 계속적으로 허용된 기준치인 0.005ppm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13시 35분경부터 14시경까지는 삼수소화비소가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하는 1ppm으로 측정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8월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풍 주식회자의 안전보건 전담부서에 전담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거나, 1명만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썼다. 원청 대표 이사의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 의무를 공소장에 명시한 것이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서도 “2022년 정액 1단 공장에서 근로자가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통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했다”면서 관리 의무에 관해 지적했다.

아시아경제는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에 관련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8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한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박 대표와 배 소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한 사례는 9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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