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보도자료 원문 2024. 10.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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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작년 3월부터 시행한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2030년까지 경계와 관련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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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작년 3월부터 시행한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경계(담장, 옹벽 등)를 기준으로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합천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합천리 698번지 외 2,229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는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2030년까지 경계와 관련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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