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최근 5년간 763억원 보증금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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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차인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 8월 기준 7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사망·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LH는 전세 보증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 설정, 소송 등에 나선다.
수도권 기준 LH가 보증금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입주 청년은 입주자 부담금 100만원~200만원, LH 지원금 연 1%~2%를 임대료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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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가구에서 763억원 돌려받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차인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 8월 기준 7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사기 여파로 LH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총 1952가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최초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2454억원(4942가구)의 약 30% 수준을 지난 8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1000억원(1727가구)인데, 이 중 386억원(499가구)만 돌려받은 상태다.
이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LH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임대인 사망·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LH는 전세 보증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 설정, 소송 등에 나선다. 주택 훼손, 관리비·임대료 체납, 입주자 무단전출로 인한 대항력 등 임차인에 의한 사고인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전 의원은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이들이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기준 LH가 보증금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입주 청년은 입주자 부담금 100만원~200만원, LH 지원금 연 1%~2%를 임대료로 낸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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