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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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김모씨(6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피해자 A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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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김모씨(6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2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피해자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고, 검찰 출석 요구도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하다 체포돼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행위와 동기 모두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피해자 A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18년 김씨에게 1200만원을 빌렸고,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김씨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딸이 사건 발생 후 20여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충남 서산에서 검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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